이혼 및 위자료 (피고-남편대리) - 위자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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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및 위자료 (피고-남편대리) - 위자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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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및 위자료]

(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2021드단21711)

2021.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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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피고는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의 부부이고 슬하에 자녀는 없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이혼에 합의하고 협의이혼 신청까지 한 상태입니다.

원고는, 원고와 피고의 혼인생활이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원고와 피고는 협의이혼에 따른 합의서까지 작성하였으나 재산문제 때문에 다툼이 있어 원고가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며 위자료까지 청구하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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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원고의 주장을 반박하며 통신사에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사실은 원고가 혼인기간 동안 알코올중독증세를 보였고, 피고 뿐 아니라 원고 및 피고의 지인들에게까지 연락하는 등의 행태를 보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문서제출명령회신 결과 재판부는 이를 이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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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재산분할로

 가. 원고는 피고에게 195,000,000원을 지급한다.

 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가처분등기를 즉시 해제한다.

 다. 위 가.항에서 정한 것 외의 각자 명의의 재산은 각자의 소유로 확정한다.

3. 원고는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4. 원고와 피고는 본 합의서에서 정한 것 외의 이혼으로 인한 일체의 청구를 포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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