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등 청구의 소 (원고-남편대리) - 양육권 / 양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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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등 청구의 소 (원고-남편대리) - 양육권 / 양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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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등 청구의 소]

(전주지방법원 2021드단 3550) (본소)

2021.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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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피고는 법률상 부부이며, 슬하에 사건본인을 두고 있습니다.

피고는 유흥업소에서 근무하며 밤늦은 시간, 주말 등을 가리지 않고 외출하였으며 잦은 음주로 인하여 대부분 만취상태에 있는 바, 심지어는 원고를 향하여 폭행하기 까지 하였습니다.

또한 가사소홀 및 자녀방임으로 인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청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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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지원피앤피 이혼변호사는 피고의 잦음음주 및 외박 때문에 자녀인 사건본인들이 피고를 낯설고 두려워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사건본인들의 상담의견서등을 제출하였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주기 바란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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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쌍방은 이 사건 이혼과 관련하여 서로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고, 현재 각자의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은 그 각 명의자에게 그대로 귀속시키며, 추후 상대방이 받게 될 공적 또는 사적 연금 등에 관하여도 연금분할청구권 등 일체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기로 한다.

3.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원고로 정한다.

4.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2021. 8. 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이 속한 달까지 사건본인 1인당 월 40만원씩을 매달 말일에 지급한다.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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