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등 (반소피고-아내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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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등 (반소피고-아내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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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등]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2021드단51584)

2021.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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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및 피고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사건본인들을 두고 있습니다.

원고는 자녀들을 출산하고 양육하면서 피고의 급여를 알뜰히 사용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4인 가족 생활비는 항상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항상 원고가 과소비를 한다는 구박 및 핀잔을 하였고, 생활비가 부족할 때마다 원고 탓으로 돌렸습니다.

또한, 피고 부모의 원고에 대한 부당한 대우, 피고의 원고 부모에 대한 부당한 대우,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인하여 이 사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는 바,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혼을 청구하였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반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가 부정한 행위를 하였고, 피고를 악의로 유기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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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반소피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이혼변호사는 반소원고가 주장하는 반소피고의 부정한 행위를 반박하기 위하여 반소피고가 다녀간 노래방과 숙박업소 등의 사진과 정보, 그리고 다녀가게 된 경위등을 소상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반소피고는 가정에 무책임한 사실이 없었고, 오히려 무책임한 반소원고를 대신하여 홀로 가정과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애써왔으며, 부정행위를 한 사실은 없다는 주장을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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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소 및 반소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원고의 본소 위자료 청구 및 피고의 반소 위자료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재산분할로 86,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5.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2021. 7. 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초등학교 입학 전날까지는 사건본인 1인당 월 300,000원씩을, 사건본인들이 각 초등학교 입학한 날부터 각 중학교 입학 전날까지는 사건본인 1인당 월 350,000원씩을, 사건본인들이 각 중학교 입학한 날부터 각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는 사건본인 1인당 월 400,000원씩을 매월 25일에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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