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사실혼부당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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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사실혼부당파기)

관리자 0 2025

[손해배상(사실혼부당파기)]

(대전가정법원 홍성지원 2020드단21191)

2021.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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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피고1은 결혼식을 올리고 동거를 해왔지만 혼인신고만 마치지 않은 사실혼 관계입니다.

피고2는 피고1이 근무하였던 식당의 사장으로, 원고와 사실혼 관계인 피고1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자 입니다.

원고는 우연히 핸드폰에서 피고들이 애정행각을 하는 사진을 보게 되고, 이를 캐묻자 피고2는 피고들의 부정행위를 인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피고들은 부정행위를 하여 원고와 피고1 사이의 사실혼 관계를 부당하게 파기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1은 혼인신고만 마치지 아니하였을 뿐, 10여 개월간 동거하였고 자녀계획을 세우고 혼인 생활을 위한 여유자금을 대출받아 두는 등 혼인의 의사로 부부공동생활을 이루어 지내온 사실상 부부관계임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피고들은 혼인관계에 준하여 보호받는 원고의 사실혼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부정행위로써 침해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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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이혼변호사는 피고들의 사진, 부정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피고들 사이의 SNS메시지, 결혼을 준비하였던 은행의 통장사본, 예금거래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들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큰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이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들은 이를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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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 1은 1,500만원 및 이에 대한 2020. 10. XX. 부터 2021. 7. XX.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피고 2는 피고 1과 공동하여 위 가항 기재 돈 중 1,000만원 및 이에 대한 2020. 10. XX. 부터 2021. 7. XX. 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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