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등 (원고-아내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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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등 (원고-아내대리)

관리자 0 1982

[이혼 등]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2020드단54234)

2021.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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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및 피고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사건본인들을 두고 있습니다.

원고는 자녀들을 출산하고 양육하면서 피고의 급여를 알뜰히 사용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4인 가족 생활비는 항상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항상 원고가 과소비를 한다는 구박 및 핀잔을 하였고, 생활비가 부족할 때마다 원고 탓으로 돌렸습니다.

또한, 피고 부모의 원고에 대한 부당한 대우, 피고의 원고 부모에 대한 부당한 대우,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인하여 이 사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는 바,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혼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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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이혼변호사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서류인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초본, 기타 서류등을 제출하였고, 피고의 유책사유가 담긴 카카오톡 대화내역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와의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반복되는 피고 및 피고 부모의 부당한 대우, 극심한 성격차이 등을 더 이상 견디기 어려워 소제기에 이르렀는바,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을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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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소 및 반소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원고의 본소 위자료 청구 및 피고의 반소 위자료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86,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5.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2021. 7. 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초등학교 입학 전날까지는 사건본인 1인당 월 300,000원씩을, 사건본인들이 각 초등학교 입학한 날부터 각 중학교 입학 전날까지는 사건본인 1인당 월 350,000원씩을, 사건본인들이 각 중학교 입학한 날부터 각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는 사건본인 1인당 월 400,000원씩을 매월 25일에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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