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등 (피고-남편대리) - 위자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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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등 (피고-남편대리) - 위자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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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등]

(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2021드단20312)

2021.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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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아무런 상의도 없이 사건본인을 데리고 집을 나간 후 이 사건 이혼 등에 대한 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신청인은 일방적으로 사건본인을 데리고 가출 한 후, 조정신청을 하면서도 이혼사유에 대해서는 단순히 "생각하는 것과 생활하는 방식이 달랐다"를 주장하고 있으며 피신청인으로써는 신청인이 일방적으로 대화를 거부하며 가출한 연유를 도무지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또한, 신청인은 혼인생활이 피신청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 이로 인하여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위자료로 금 20,000,000원을 청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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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문자메시지를 제출하였고, 신청인은 가정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라면 법원의 권고에 따라 부부상담에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임할 계획임을 전달하였습니다.

상기의 점을 고려하여 부디 이 사건 조정신청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생각해 주기를 바란다는 의견 또한 전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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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2021. 8. X. 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70만원씩을 매월 27일에 지급한다.

4. 피고는 다음과 같이 사건본인을 면접교섭 할 수 있다.

(중략)

5. 원고와 피고는 공동명의 차량을 원고 단독명의로 이전하고, 그 외 원고와 피고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모두 그 명의대로 각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하는 것으로 한다.

향후 상대방에 대하여 이 사건 소송과 관련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전적 청구를 하지 아니한다.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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