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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부정정]

(전주지방법원 2021호기 10033)

2021.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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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1은 신청외 A와 결혼하였지만 이혼을 하기로 하고 별거를 하였습니다.

신청인1은 집에서 나와 신청인2를 만나게 되었고, 곧 결혼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신청인들은 사실혼관계를 시작하였고, 다음해 신청 외 A와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신청인1은 신청인2와 사실혼 관계 있던 2005년 말경 임신을 하였고, 신청인2를 생부로 하는 사건본인을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신청인들은 사건본인을 신청인들의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시행중이던 민법 제844조 제2항에 의하여 사건본인은 신청인1의 전남편의 자로 추정되어 가족관계등록부에 신청인1의 전남편의 친생자로만 등록할 수 있었습니다.


고민끝에 사건본인의 출생신고를 미루었는데,

시간이 지나 사건본인이 일상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혼란스러워 하고 있어 등록부 상의 생년월일과 실제의 생년월일을 일치시킬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고, 이 사건 신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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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통해 관계를 증명하였고, 출생기록과 유전자 시험성적서를 통하여 신청인2를 생부로 하는 것에 대하여 증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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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 중 특정등록사항란의 출생연월일란에 기록된 "2007년 XX월 XX일"을 "2006년 XX월 XX일"로 정정하는 것을 허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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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지원피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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