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등 (피고-아내대리) - 위자료기각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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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9
[이혼 등]
(청주지방법원 2020드단13718)
2021. 8. 19.
원고와 피고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사건본인을 두고 있습니다.
원고가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청구하며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피고는 혼인초기부터 원고의 음주로 인하여 오랜 기간 고통을 받았는 바, 원고의 소를 반박하였습니다.
피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원고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두 사람의 혼인관계는 이미 원고의 음주로 인해 파탄났던 상황임을 주장하였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소송을 기각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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