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등 청구 (원고-아내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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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등 청구 (원고-아내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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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등 청구]

(청주지방법원 2021드단52314)

2021.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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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피고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 관계이고, 슬하에 미성년자녀들인 사건본인들을 두고 있습니다.

원고는 혼인기간 중 원고 및 사건본인들에 대한 피고의 상습적인 가정폭력과 폭언, 생활비 미지급 등으로 고통을 받으면서도 사건본인들을 위해 인내하여 왔으나, 최근 피고가 원고와 사건본인들을 쫓아냄으로서 현재까지 원고는 사건본인들과 함께 나와 지내고 있어 현재까지 별거 중입니다.

이에 원고는 더 이상 피고와 혼인관계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본 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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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이혼변호사는 원활한 재산분할을 위하여 자동차등록원부, 부동산등기부 등을 제출하였고, 양육비 등을 청구하였습니다.

또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주시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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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원고와 피고는 재산분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3.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4.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사건본인 1인당 월 400,000원씩을 매월 10일에 지급하고, 추가로 2012 추석부터 2027.12 말일까지 매년 연 4회, 설날 1,000,000원, 6월 말일 2,000,000원, 추석날 2,000,000원, 12월 말일 2,000,000 원을 각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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