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이혼) (반소피고-남편대리) - 위자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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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이혼) (반소피고-남편대리) - 위자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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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이혼)]

(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2021드단20015)

2021.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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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는 직장동료로 만나 교제 후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혼인 이후 집에서 놀고 있는 피고를 자신이 다니는 업체에 입사시켜주었는데, 피고는 그때부터 외박이 잦아졌고, 3일 이상 귀가하지 않은 적이 다반사였으며 사사건건 원고에게 불평을 늘어놓으며 트집을 잡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수상한 느낌을 지우지 못한 원고가 내막을 알아본 결과, 피고가 회사 직원인 피고2와 오래전부터 데이트를 하고 연인사이나 마찬가지 인 것처럼 사내연애를 하는 등 불륜관계를 맺고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되었고, 큰 충격에 빠져 협의이혼 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1은 피고2와의 불륜관계를 지속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피고1(반소원고)의 부정행위 등으로 인하여 혼인이 파탄나게 되어 원고(반소피고)는 위자료 지급의 이행을 구하기 위하여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자, 피고1(반소원고)이 반소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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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인 반소피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피고들의 부정행위가 담긴 카카오톡 대화내용, 주변인들의 녹취록, 카드거래내역, 기타 사진과 동영상들을 취합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재산내역을 증명하기 위해, 카드사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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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반소피고)에게 위자료로 피고1(반소원고)은 17,000,000원, 피고2는 피고1과 공동하여 위 돈 중 13,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본소 위자료 청구와 피고1의 반소 위자료 청구를 각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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