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 손해배상(기) - 위자료 2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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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 손해배상(기) - 위자료 2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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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머4912)

2021.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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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소외 A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자녀 두명을 두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인 소외 a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자 입니다.

원고는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아기 전까지 큰 문제없이 두 자녀를 양육하며 평범한 가정생활을 해오다가,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를 확인하고 배우자의 외도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피고는 의도적인 접근으로, 소외 a에게 경제적,직업적 이익을 줄 것처럼 말하여 내연관계를 만들고, 강요와 협박으로 그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또한, 두 사람은 적게는 주1회, 많게는 주4회 가량 만나 피고의 차량 및 숙박업소 등에서 성관계를 하고 데이트를 하는 등 부정행위를 저질러 왔ㅆ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원고의 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어 이 사건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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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지원피앤피 이혼변호사는 피고의 인적사항 특정을 위해 사실조회신청을 하였으며, 원고의 배우자인 소외 A의 진술서를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부디 원고의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내려주시기 바란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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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고가 위 지급기일까지 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추가로 3,000,000원을 지급한다.


라는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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