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청구인-남편대리) - 재산분할 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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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청구인-남편대리) - 재산분할 1억원

관리자 0 1994

[재산분할]

(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2021느단10259)

2021.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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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과 상대방은 혼인신고를 마치고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두 자녀를 두고 살아오다 계속되는 성격차이를 이기지 못하고 결국 협의이혼의 절차를 밟아 2020년 최종적으로 혼인관계를 해소하게 되었습니다.

청구인과 상대방은 협의이혼 당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별도로 하지 않았고, 오히여 이혼 한 후에도 다시 부부로서 잘 지내보려는 노력을 하며 이혼 전과 같은 생활을 유지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갈등으로 인하여 사실혼마저 해소된 상황으로, 이에 재산분할 소송을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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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지원피앤피 이혼변호사는 청구인과 상대방의 혼인기간 중에 함께 매입하였던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원부 등의 자료를 제출하였고,

상대방이 청구인에게 재산분할로 1억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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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1억원을 계좌로 이체하기로 한다.

2. 원고와 피고는 위 합의내용 그대로 인정하기로 하며,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대해 이의를 하지 않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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