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원고대리) - 위자료 2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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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원고대리) - 위자료 2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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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2021드단22172)

2021.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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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소외 원고의 남편인 A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며, 슬하에 자녀는 없습니다.

피고는 남편 A와 내연관계로 발전한 자로서, 피고와 남편의 부정행위로 인해 원고와 남편과의 혼인관계는 파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원고와 원고의 남편은 혼인기간 동안 행복한 가정생활을 유지했지만, 수개월 전부터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여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이 수개월 간 피고와 불륜관계를 지속해오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고,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입어 피고에게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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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피고의 인적사항 확인을 위해, 통신사에 사실조회 신청을 하였고, 민법 제750조에 기하여 위 원고가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지급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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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2021. 12. X. 까지 지급하기로 한다.

미지급시 위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대전 본점 / TEL : 042-472-2510

부산 지점 / TEL : 051-503-2522

인천 지점 / TEL : 032-873-2511

천안 지점 / TEL : 041-622-2510

평택 지점 / TEL : 031-651-2510

청주 지점 / TEL : 043-291-2510 

전주 지점 / TEL : 063-213-2510

논산 지점 / TEL : 041-745-2510

창원 지점 / TEL : 055-287-2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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