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피고대리) - 위자료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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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피고대리) - 위자료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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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전주지방법원 2021드단1493)

2021.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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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소외 A와 혼인하여 생활하던 중, 피고가 소외 A와 부정행위를 저질러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불법행위에 기한 위자료로 30,100,000원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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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피고가 달 남짓 소외 A를 만난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소외 A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만남이었으며, 이를 알게 된 뒤에는 곧바로 무든 관계를 정리한 바, 혼인파탄에 관한 불법행위책임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또한, 피고 역시 배우자와의 관계가 심각하게 악화되어 현재 이혼위기에 처해있는 상황이 되었음을 증명하는 혼인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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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2,000만원을 원고 명의의 계좌로 지급하라.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대전 본점 / TEL : 042-472-2510

부산 지점 / TEL : 051-503-2522

인천 지점 / TEL : 032-873-2511

천안 지점 / TEL : 041-622-2510

평택 지점 / TEL : 031-651-2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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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 지점 / TEL : 041-745-2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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