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등 조정신청 (신청인-아내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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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등 조정신청 (신청인-아내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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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등 조정신청]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2022너10439)

2022.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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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중국에서 만나 중국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한국에서도 혼인신고를 하여 양국에서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고, 슬하에 사건본인인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혼인 직후부터 성격차이 및 의견차이로 갈등이 시작되었고, 피신청인의 시부모에 대한 무례한 태도로 인해 결국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피신청인은 신청인과 이혼 및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합의까지 하였을 정도로 이혼결심을 하였으나, 그 뒤로도 마음을 자주 바꾸고 있어 신청인이 결국 이 사건 이혼 등 조정신청을 하게 이르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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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이혼변호사는 당사자들의 기본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메세지 대화내역, 피신청인의 유책사유가 담긴 피신청인과 시부모의 대화내역 등을 재판부에 모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조속히 조정기일을 조정하여 원만히 이혼절차를 진행하여 주시길 바란다는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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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이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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