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등 청구의 소 (원고-아내대리) - 양육비 1인당 월 6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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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등 청구의 소 (원고-아내대리) - 양육비 1인당 월 6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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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등 청구의 소]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1드단101776)

2022. 0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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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피고는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이며, 슬하에 사건본인인 미성년자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원고와 피고의 혼인생활은 혼인기간 중 내내 이어진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당한 대우와 폭언 및 폭력적 행위 등으로 인하여 파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원고는 피고의 횡포를 견디다 못하여 친정으로 피신을 와있는 형편이며, 그동안의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신체적 심리적으로 심히 고통을 받고 있는 바, 이 사건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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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이혼변호사는 피고의 유책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카카오톡 대화내역과 사건본인의 상처사진, 파손된 물건 사진, 진료확인서 등을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사건본인들의 향후 성장, 복리를 고려하여 원고를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여 주시고, 사건본인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매월 각 5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판결하여 주시길 바란다는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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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사건본인들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사건본인 1인당 60만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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