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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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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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

(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2022드단21701)

2022. 09.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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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소외 망인과 1993년 혼인신고를 마친 뒤, 슬하에 성인 자녀들을 두고 있습니다.

원고와 망인은 경제적인 문제로 협의이혼 하였으나, 곧이어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지금까지 생활해왔습니다.

주변 지인 및 친척들은 이혼한 사실조차 모른 채 법률상 부부로 인식하여왔고, 슬하의 두 자녀를 양육하며 경제공동체를 형성하는 등 사실상 부부공동생활의 실체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망인은 최근 사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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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국민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는 유족연금의 수급권자에 해당하고, 유족연금의 수급권자인 배우자에는 '사실상 배우자'도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달하였습니다.

따라서 소외 망인은 회사에서 십여 년 동안 근무한 사람으로서 국민연금 수급권자에 해당하고, 이에 원고와 망인의 사실혼관계 존재가 확인된다면 원고는 지급받지 못한 유족연금 수급권이 보장되는 직접적인 이익을 갖는 등의 이익이 인정되는 바,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사실혼 관계를 증명하기 위한 혼인관계증명서, 자녀들의 사실확인서, 문자메시지 등을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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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와 망인 사이에 2016년 X.X. 부터 2022년 X.X.까지 사실상 혼인관계가 존재하였음을 확인한다.


라는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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