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등 (원고-남편대리) - 화해금 1000만원 / 양육비 월 3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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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등 (원고-남편대리) - 화해금 1000만원 / 양육비 월 3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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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등]

(대전가정법원 홍성지원 2022드단20024)

2022. 09.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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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피고는 혼인신고한 법률상 부부이며, 슬하에 사건본인을 두고 있습니다.

피고는 출산 이후 사건본인이나 원고와의 가정유지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고, 밤늦은 시간까지 클럽이나 술자리 모임을 가지는 등 원고를 폭행하기까지 하는 등의 사정이 있었습니다.

피고는 돌연 원고와 사건본인이 함께 거주하던 집을 나간 상태입니다.

원고는 피고와 원만히 이혼에 이르기를 원하고 있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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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이혼변호사는 피고의 유책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폭행으로 인한 임사조치결정문, 피고의 협박문자 등의 증거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사건본인에게 악영향을 미치지 않고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하여서라도 친권 및 양육권자로 원고를 지정하여 달라는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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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을 포함한 화해금으로 1,000만원을 지급한다.

3.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4.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매월 35만원씩 지급하고, 2032년부터 2040년까지는 매월 45만원씩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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