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위자료 (원고-아내대리) - 2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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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 위자료 (원고-아내대리) - 2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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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전주지방법원 2022가소18965)

2022. 0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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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캄보디아 국적의 외국인이며, 피고는 대한민국 국적의 내국인입니다.

원고와 피고는 캄보디아에서 혼인신고를 마친 캄보디아의 법률상 부부입니다.

피고는 위 캄보디아 혼인신고 후, 대한민국에 귀국하여 대한민국 혼인신고도 마치고 원고와 함께 부부공동생활을 개시하기로 약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약속을 전혀 이행하지 않은 채 연락을 두절하고 잠적한 자입니다.


그 후 원고는 두 사람의 혼인을 주선한 국제결혼정보업체로부터 피고가 한국에 귀국한 뒤 변심하였으며, 현재 다른 여자를 만나 함께 살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혼인 기망행위로 인하여 너무나 큰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금전으로나마 위로할 의무가 있어, 이 사건 위자료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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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이혼변호사는 원고와 피고가 진정으로 법적 혼인관계를 맺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캄보디아 혼인증명서, 결혼식사진, 대한민국대사관 증명서 등을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원고는 어린나이에 자괴감과 비참함, 절망감을 느끼며 하루하루를 고통속에 살고 있으니 부디 원고의 이 사건 위자료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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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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